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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가점(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통장가입 17점 + 자녀가점 15점)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 자녀가점 개편이 반영된 2026년 기준입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2025년부터는 만 20세 이하 자녀 1명당 5점(최대 15점)의 자녀가점이 추가되어 최대 99점까지 가능합니다.
가점제는 공공분양(국민주택) 등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때 사용되며, 순위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순으로 평가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가 아닌 경우가 많으니 주택 종류를 확인하세요.
가점제
공공분양 주택 공급 시 무주택기간·부양가족·가입기간·자녀수를 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정하는 제도.
자녀가점
2025년 신설. 만 20세 이하 자녀 1명당 5점, 2명 10점, 3명 이상 15점이 가점에 추가됩니다.
무주택기간 = 1점/년 (최대 32점, 만 30세 미만은 최대 15점)
부양가족수 = 5 + 가족수 × 5 (최대 35점)
통장 가입기간 = 1점/년 (최대 17점)
자녀가점 = 자녀수 × 5 (최대 15점)
Q.가점 최대치는 얼마인가요?
A.자녀가점 반영 후 최대 99점(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가입기간 17 + 자녀 15)입니다.
Q.부양가족에 부모님이 포함되나요?
A.1년 이상 동거하며 부양하는 부모님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등 실제 조건은 해당 주택 공고를 확인하세요.
안내사항. 2025년 자녀가점 개편 반영(2026년 기준). 만 30세 미만 무주택기간 상한 등 세부 기준은 주택별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