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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기준금리 + 2%p)을 함께 안내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 2%p입니다 (2026년 기준 약 4.5%).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또는 그 반대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 환산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1억원을 전환율 4.5%로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1억 × 4.5% ÷ 12 ≈ 37.5만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월세→전세 전환 시 전환율 상한을 기준금리 + 2%p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금리(2.5%)를 반영하면 약 4.5%가 상한입니다.
전세→월세: 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전세: 필요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법정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 + 2%p
Q.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월세→전세 전환 시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 2%p입니다. 2026년 기준금리(2.5%) 기준 약 4.5%입니다.
Q.전환율이 높을수록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A.임대인(집주인)에게 유리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으로 받는 월세가 커지고,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필요한 보증금이 줄어듭니다.
Q.시장 전환율과 법정 상한은 다른가요?
A.실제 시장 전환율(보통 5~7%)은 법정 상한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상한은 월세→전세 전환 계약에 적용되며, 실제 계약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안내사항. 2026년 기준금리(2.5%) 반영 시 법정 전환율 상한 약 4.5%. 실제 계약 조건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