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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오피스텔·상가 거래의 중개보수(복비)를 요율표에 따라 자동 계산합니다. 2021년 10월 개편 요율 기준.
실제 복비는 협의·부가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요율로 계산하며, 2021년 10월 19일 개편된 요율표가 적용됩니다. 주택 매매는 0.4~1.0%, 임대차는 0.3~0.5%, 오피스텔·상가는 0.9%입니다.
월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산정합니다. 요율 상한이 적용되는 구간(5천만·2억원 미만 등)에서는 상한액을 넘지 못합니다.
매매: 5천만 미만 0.6% (상한 25만) / 5천만~2억 0.5% (상한 80만) / 2억~6억 0.4%
매매: 6억~9억 0.5% / 9억~12억 0.9% / 12억~15억 1.0% / 15억 초과 협의
임대차: 5천만 미만 0.5% (상한 20만) / 5천만~1억 0.4% (상한 30만) / 1억~6억 0.3% / 6억~12억 0.4%
오피스텔·상가·토지: 0.9% (협의 가능)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요율 (요율 상한 구간은 상한액 적용)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Q.중개보수는 반드시 요율표대로 받아야 하나요?
A.중개보수는 요율 한도를 넘을 수 없지만, 그 이하로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Q.15억원 초과 주택의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A.15억원 초과 주택은 요율 고시가 적용되지 않아 중개보수액을 임대차·매매 당사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정합니다.
Q.월세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월세는 보증금 + (월차임 × 100)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2억원으로 봅니다.
안내사항. 2021년 10월 개편 요율표 기준. 실제 복비는 협의 내용·부가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