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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예상 퇴직금액을 비교합니다. DC는 운용수익이 반영됩니다.
DC는 운용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며,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DB(확정급여형)는 퇴직금을 근속기간·평균임금 기준으로 확정해 주는 방식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입니다. DC(확정기여형)는 사업주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고, 본인이 운용해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DC는 본인이 매년 최대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최대 900만원 한도 16.5% 또는 33%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DB (확정급여형)
퇴직금이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확정되는 방식. 운용 리스크는 사업주 부담.
DC (확정기여형)
사업주가 적립한 금액을 본인이 운용해 퇴직금이 결정되는 방식. 리스크는 근로자 부담.
DB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DC 연 적립 = 연봉 ÷ 12 (사업주 부담)
DC 미래가치 = 적립액 × ((1+운용수익률)^년수 − 1) ÷ 운용수익률
Q.DC와 DB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근속기간이 길고 연봉 상승률이 높으면 DB, 운용에 자신 있고 수익률이 좋으면 DC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Q.DC 추가납입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A.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 이하는 16.5%(종합소득 4,500만 초과), 그 외 33%를 공제받습니다.
안내사항. DB는 평균임금 산정을 단순화한 근사치이며, DC는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