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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별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6월·12월 분납 금액을 계산합니다. 차령 감액이 반영됩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 감액(최대 50%). 현재 5% 감액 적용.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계산하는 지방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cc, 1,000~1,600cc는 140원/cc, 1,600cc 초과는 200원/cc가 적용되며,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차량을 취득한 지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액되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세금은 연 2회(6월·12월) 각 50%씩 부과됩니다.
1,000cc 이하: cc × 80원
1,000~1,600cc: cc × 140원
1,600cc 초과: cc × 200원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기본세액 = cc × 구간별 세액 (80/140/200원)
차령 감액: 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
연간 합계 = 감액 후 세액 + 지방교육세 30%
Q.차령 감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취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액되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예: 10년차 차량은 40% 감액됩니다.
Q.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할인되나요?
A.네. 연세액을 한 번에 연납하면 세액의 약 1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6월과 12월에 왜 나누어 내나요?
A.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50%씩 부과됩니다. 단,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안내사항.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며, 영업용·화물·승합은 세율이 다릅니다.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