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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의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월세액 750만원 한도 기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낼 때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때, 월세 납입액(연 75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2%(5,500만원 초과)를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5,500만 이하: 공제액 = min(월세액, 750만) × 15%
총급여 5,500만 초과 ~ 7,000만 이하: × 12%
총급여 7,000만 초과: 공제 불가
Q.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총급여 5,500만원 기준 공제율 차이는?
A.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5%,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2%를 공제받습니다.
Q.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필요하며,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내사항. 2026년 연말정산 기준(총급여 7,000만 한도). 실제 공제는 인적공제 등 다른 조건과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