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생지도는 전국 가성비 맛집, 카페, 술집과 기업 연봉 정보를 지도에서 비교할 수 있는 가치 중심 플랫폼입니다. 지역별, 카테고리별로 검증된 가성비 스팟을 찾아보세요.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매입세액을 계산해 신고 시 납부(또는 환급)할 부가가치세를 구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예정신고(1·4·7·10월)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 시 받은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낸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받습니다. 공급가액의 10%씩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5,000만원(매출세액 500만), 매입 3,000만원(매입세액 300만)이면 납부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신고는 1·4·7·10월 예정신고와 연 2회 확정신고로 진행됩니다.
매출세액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공급가액의 10%.
매입세액
물품·서비스 구입 시 낸 부가세.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공제됩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 부가세율이 매출의 2~4%로 낮습니다.
매출세액 = 매출 공급가액 × 10%
매입세액 = 매입 공급가액 × 10%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음수면 환급)
Q.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뭐가 다른가요?
A.간이과세자는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로 매출액에 2~4%만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정산합니다.
Q.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A.예정신고(1·4·7·10월 25일)와 확정신고(1·7월 25일)가 있습니다.
안내사항. 일반과세자 기준이며, 간이과세·면세·불공제 매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