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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누진세율(0.1~0.4%)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 20%·도시지역분이 추가됩니다.
납부기한은 7월(주택분), 세부담상한·세율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6,000만 이하 0.1%, 1.5억까지 0.15%, 3억까지 0.25%, 3억 초과 0.4%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20%)와 도시지역분(0.14%)이 더해집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에 부과·납부하며, 전년 대비 상승 폭을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고가 주택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000만 이하: 0.1%
6,000만~1.5억: 6만 + 초과분 0.15%
1.5억~3억: 19.5만 + 초과분 0.25%
3억 초과: 57만 + 초과분 0.4%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재산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0.1~0.4%)
총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 20% + 도시지역분 0.14%
Q.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A.주택분은 매년 7월에 부과되며 7월 16일~31일이 납부 기간입니다.
Q.종합부동산세와 다른가요?
A.네.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공시가격 12억(1주택 2024~) 초과 시 중앙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안내사항. 세율특례·세부담상한·감면은 반영되지 않은 기본 계산입니다. 공동주택 기준이며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